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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AI 요약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스티렌으로 대표되는 애엽추출물 위염치료제와 구형흡착탄에 대해 ‘급여적정성 없음’ 결론에도 불구하고, 비용효과성이 충족될 경우 조건부 급여 유지가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급여 퇴출 위기에 놓였던 애엽 성분 제제는 제약사들의 약가 인하 수용을 통해 급여권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 심의에서는 간질환 치료제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위십이지장염 치료제 설글리코타이드, 콜레스테롤 담석증 치료 성분인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도 함께 평가됐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은 경구용에 한해 간성뇌증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으며, 주사제는 임상재평가 진행을 이유로 조건부 평가 유예됐다.


설글리코타이드와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은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두 성분 모두 식약처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급여 여부 최종 판단이 유예됐다. 약가 조정은 이달 말 건정심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스티렌 등 애엽 추출물 성분 위염치료제에 대한 조건부 급여유지 결정이 나왔다. 만성신부전 치료에 사용하는 구형흡착탄도 비용효과성 충족 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12차 회의에서 애엽추출물 등 급여재평가 5개 성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를 진행했다.


애엽추출물과 구형흡착탄은 급여적정성은 없으나, 비용효과성 충족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오리지널약 스티렌으로 대표되는 애엽 성분 위염치료제들은 지난 8월 급여적정성 없음으로 퇴출 위기에 놓였으나 가까스로 급여를 지켜냈다.


지난 11월 제약사들은 심평원이 제시한 약가인하율을 확인하고, 수용하는 제약사들은 자진 약가인하 신청을 한 바 있다. 이달 말 건정심을 거쳐 약가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약평위는 급여재평가 이의신청에 따라 간질환 치료제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위십이지장염 치료제인 설글리코타이드, 콜레스테롤담석증에 쓰는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은 경구용의 경우 간성뇌증에 한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주사제는 급여적정성이 없지만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으로 조건부 평가 유예한다.


설글리코타이드는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고 비용효과적이지 않다는 결론이다.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은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두 성분 모두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으로 조건부 평가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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