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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AI 요약본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시행을 앞두고 국가건강검진이 단순히 질병을 찾아내는 선별검사에 그치지 않고, 검사 후 확진, 치료, 그리고 생활습관 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정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이목이 쏠린다.

한국건강검진학회(회장 조연희)는 23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제10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를 기념해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학회는 정부가 수립 중인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의 핵심 방향이 ‘사후관리 강화’인 만큼, 1차 의료기관이 그 중심에서 진료와 검진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 폐기능 검사 도입, 개원가에서 수용 가능한 기준 마련해야"
가장 큰 화두는 2026년부터 국가검진에 도입하는 ‘폐기능 검사’였다.

정부는 56세와 66세를 대상으로 흡연력과 관계없이 폐활량 검사를 시행해 COPD를 조기 발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개원가에서는 장비 구비와 감염 관리, 까다로운 정도 관리 기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도 관리 여부에 따라 수가의 차이가 큰데, 매일 정도 관리를 요구하는 등 비현실적인 기준이 개원가의 진입 장벽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창현 총무이사는 “코로나19 이후 감염 우려로 폐기능 검사를 중단한 의원들이 많다”며 “검진 수가가 장비 도입 비용과 인력 교육, 정도 관리 노력을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다면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은수훈 총무부회장 또한 “스크리닝 목적의 검진인 만큼 수용 가능한 기준을 적용해야 제도가 안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가운데 조연희 회장은 “학회 차원에서 공동 구매를 통해 장비 도입 부담을 낮추고, 개원가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정도 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지질혈증 검진 주기ㆍ연령 개선 요구, “남녀 차별 없애야”
이상지질혈증 검진의 연령 차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남성은 24세부터, 여성은 40세부터 검진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과거 임신부에 대한 스타틴 처방 금기 조항의 영향으로, 현재는 젊은층의 이상지질혈증 유병룔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이창현 총무이사는 “최근 FDA가 임신부 스타틴 금기 조항을 삭제했고, 20대 여성의 유병률도 9%를 넘는 상황”이라며 “남녀 모두 20세부터 동일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학회는 검진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 검진 사후관리 상담료를 신설하고, C형 간염 등 확진 검사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고령 여성 특성을 반영해 신장 기능 검사(사구체여과율) 정상 범위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검진 결과, 연속성 있는 관리가 중요"
학회는 검진과 진료를 별개로 진행하는 현행 검진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단골 병원’ 중심의 검진-치료 연계를 강조했다.

조연희 회장은 “검진 전문기관은 일회성 검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동네 의원은 환자가 감기로 내원했을 때도 과거 검진 기록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줄 수 있다”며 “진료와 검진을 연계할 때 국민 건강 관리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강조했다.

윤경한 공보이사 역시 “환자 스스로 검진 결과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주치의가 이를 상기시켜 주고 생활 습관 교정을 유도하는 것이 진정한 사후관리”라고 역설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 검진기관의 ‘과잉 검진’ 관리 움직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조연희 회장은 “비급여 통제와 유사한 흐름으로 보인다”며 “국가 검진의 타당성을 높이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획일적인 규제가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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